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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i) 신청인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ii) 신청인 본인은 미국 국적이지만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었던 경우의 한국의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본 사안과 같이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i) 한국에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 동포 본인), (ii)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 동포의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해 40세까지는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국적상실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의 국적상실 일자를 확인하여 국적상실 일자가 2018.5.1.이후가 해당되며, 국적이탈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의 국적이탈 일자가 2018.5.1.이후가 해당됩니다. 물론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외 동포 자격 변경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국적 동포 입증서류, 재외 동포 자격 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남성),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면제자 제외),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외 동포의 직계비속의 경우)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되 미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는 사증 발급 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서 원칙적으로 범죄 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에게 부여된 체류 기간 이내에 거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체류 자격 변경 업무와 국적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다를 수 있으니 만일 국적상실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 동포 자격을 신청할 경우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의:(82)2-586-2850 / (82)11-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대한민국 재외 동포 대한민국 국적 체류 자격

2024-01-09

국적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 5년간 2만명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대한민국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9818명이었다. 올해 입대자 수가 2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병역자원 100명 중 8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서 제외된 셈이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유학 등 장기 거주를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정상실)가 1만4570명(73.5%)이었으며,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대한민국을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이탈)는 5248명(26.5%) 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국적이었다. 8096명(55.6%)이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뒤이어 일본(16.5%, 2407명), 캐나다(13.6%, 1984명), 호주(5.9%, 859명), 뉴질랜드(3.3%, 481명) 등의 순으로 국적포기자의 선택을 받았다.     황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일본 병역의무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3-10-13

미국 국적을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대한민국 국적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난 후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 여권을 사용했는데요. 문제가 될까요?     ▶답=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외국 국적의 자진취득)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 비록 대한민국의 국적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으로(automatically) 상실됩니다. 이러한 국적상실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서 국적을 상실하기 이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 여권은 효력이 없게 되고 이를 사용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대한민국 여권법을 보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등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여권을 반납해야 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더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도 규율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VISA, 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출국할 때 역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위반하여 입국이나 출국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다시 입국하는 것이 일정 기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보통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즉, 대한민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공항을 이용할 때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 하고, 미국공항을 이용할 때에는 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여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여권과 미국 여권을 소지한 복수국적자는 미국 여권상 표기된 이름으로 항공권 예약을 해야 미국에서 출국 시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어려움을 겪는 고객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이민 행정을 모두 알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문의: (82) 2-586-2850미국 국적 대한민국 여권과 대한민국 국적 국적상실 신고

2023-04-21

대한민국 국적 취득방법 - 일반 귀화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 6년 정도 살다 보니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정착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안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귀화란 과거에 한 번도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해당하고 여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구분됩니다.     일반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은 원칙적으로 (i)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ii)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iii)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iv) 한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일정한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고, (v) 자신의 자산 또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vi) 한국어 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품행 단정’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미성년인 경우나 만 60세 이상 등 종합평가 면제자를 제외한 귀화 신청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를 받아야 하고, 독립유공자의 후손 등 면접 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귀화 신청자는 면접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면접 면제 대상에 해당해도 기본 소양 의심되는 경우 등 면접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접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외국인께서 직접 거주지 관할 국적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국적 과로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예약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귀화 신청 후 체류지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체류지나 연락처에 대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단 귀화를 신청한 후에는 심사하는 동안체류 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체류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적취득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유형마다 상이하고 특히 귀화시험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한국과 미국의 이민 행정업무를 아우르고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국적을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82) 10-8981-4359미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적 귀화 신청자 외국인 관서국적

2023-04-21

대한민국 국적 재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싶습니다.     ▶답= 본 사안은 한국 국적의 재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일정한 경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아니하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 한국의 법령에 따라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국 국적의 취득을 통해 이전에 갖고 있던 국적에 대한 포기 신청을 하였으나 그 나라의 제도나 법령 등의 이유로 국적 포기 절차가 지연되면서 다시 한국 국적이 상실되고 그 후에 본국의 국적 포기 절차가 완료되는 경우라면 결국 무국적 상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무국적 상태를 신속하면서도 간단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국적 재취득 제도는 이에 대한 하나의 대비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법령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국적의 포기 절차를 1년 이내에 마치지 못했으나 그 후 1년 이내에 이전 국적의 포기 절차를 마쳤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만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적의 재취득은 원래 국적의 포기 사실과 한국의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시간상으로 설명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전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못한 상태로 1년이 지나고, 다시 1년이 지나기 전, 즉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총 2년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전 국적의 포기 절차를 마친 경우가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한국의 국적 상실일로부터1년 이내에 외국의 국적을 포기하였으면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재취득 신고를 1년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서약 기간인 1년이 지나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경우 이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의 재취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면 한국 국적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한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 국적에 관한 내용은 복수국적과 병역 문제 등이 맞물려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1-8981-4359미국 대한민국 국적 재취득 대한민국 국적 한국 국적

2023-03-24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체류자격(F-4)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i) 신청인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ii) 신청인 본인은 미국 국적이지만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었던 경우의 한국의 재외 동포 체류 자격(F-4)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본 사안과 같이 재외 동포 체류 자격(F-4)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i) 한국에서 출생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재외 동포 본인), (ii) 출생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의 국적(미국)을 취득한 경우(재외 동포의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해 40세까지는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국적 상실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의 국적상실일 자를 확인하여 국적상실일 자가 2018.5.1. 이후가 해당하며, 국적 이탈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의 국적이탈일 자가 2018.5.1. 이후가 해당합니다. 물론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외 동포 자격 변경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국적 동포 입증서류, 재외 동포 자격 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남성),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면제자 제외),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재외 동포의 직계비속의 경우)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되 미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는 사증 발급 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서 원칙적으로 범죄 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에게 부여된 체류 기간 이내에 거소지(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체류 자격 변경 업무와 국적 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다를 수 있으니 만일 국적상실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 동포 자격을 신청할 경우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외 동포 자격 취득은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내용에 따라 신청 장소, 절차 등 경우의 수가 많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1-8981-4359미국 대한민국 재외동포 체류자격 체류자격 변경 대한민국 국적

2023-03-24

글로랑 AI 리드 서동진 연구원,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글로랑 서동진 AI팀 리드가 2022 대한민국인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인재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년 중에 최고의 인재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역대 수상자에는 김연아(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제덕(양궁선수), 김초엽(소설가), 김호중(가수), 박태환(수영선수), 이찬혁(가수 악동뮤지션) 등이 있다.     서동진 리드는 카이스트 학·석사·박사(중퇴)과정을 거쳤으며, 국내외 대표적인 AI 강화학습 연구 관련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광소자 구조 최적화에 각각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 및 강화학습 기술을 적용한 논문을 두 편을 출판하였으며, 한 편은 1저자로 작성, 국제 저명 광학 저널인 ACS Photonics의 2022년 2월자 표지논문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SPIE Optical Engineering + Applications 학회에서 발표자로 선정되어 연구 발표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교육, 광학 등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 중에 있다.     서동진 리드는 “이번 수상은 저에게도 기쁜 일이지만 글로랑 가족들도 진심으로 기뻐해주셔서 감사하다. 회사 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노력해왔기 때문에 수상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꿈은 기술을 통해 세상을 보다 나아지게 하는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글로랑의 AI 역량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대한민국 서동진 연구원 대한민국 서동진 리드 대한민국 국적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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